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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청약

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정리 - 공공분양 편

by 30대의 재테크 2020. 11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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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쩍 추워진 날씨에 따뜻한 집 생각이 나는 지금

 

언제 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?

 

평생 나는 전세에 살아야 하는가..

 

내집마련의 꿈은 우리들 모두의 목표입니다. 또한 대한민국에서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은

 

대부분 부동산으로 벌었다고들 하죠..

 

이렇게 열심히 우리는 우리만들 보금자리 구성, 안정적인 삶 영위, 가족 구성원 부양 등

 

사람마다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해 돈을 모아간다고 생각듭니다. 

 

오늘 말씀드릴 것은 내집마련에 대한 이야기 : 

 

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가점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 

 


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을 산정하기 전,

 

내가 해당이 되어야지만 그 이후 2단계(1순위인지, 2순위인지), 3단계(내 특공 가점은 얼마인지)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 

 

우선 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는가부터 살펴보셔야 하는데,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 

 

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.
 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,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)

 

 무주택세대주 및 무주택세대원 이여야 한다.  (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이 없어야 한다)

 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 2년을 경과할 것)

 

소득기준을 충족할 것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(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의 120퍼센트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.) 이하여야 합니다.

 

출처 - 청약홈

즉, 2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 

맞벌이일 경우 월평균 소득이 666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.

외벌이일 경우 월평균 소득이 555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.

 

 

입주자모집공고문의 해당 주택건설지역과 청약자의 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 ‘해당지역’으로 청약. 
 -> 주택공급은 ‘해당지역’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, 해당지역 거주자 청약 미달 시에는 잔여세대가 ‘기타지역’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.

 


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이 되십니까?

우선 1차로 위의 조건에 만족해야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그럼 이제 앞으로 알아볼 것은, 만약 위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내가 1순위로 청약 가능한지 아니면 2순위로 청약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순위 :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기간 중에 출산한 미성년인 자녀(2001년 02월 04일 이후 출생)(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, 전혼자녀 제외)만 해당

-> 즉, 1자녀 이상 있어야 1순위입니다 (임신포함)

 

2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가 없는 부부 

 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가점 (본인이 1순위에 해당할 때 1순위 내에서 경쟁)

 

결론적으로는 1순위 내 가점 싸움입니다.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자녀 특별공급이라도 불릴 정도입니다. 만점이 13점이며 인기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평균적으로 11점 이상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, 12점이면 거의 확정을 지을 수 있다.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자녀계획이 있고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해당 가점의 전략을 잘 짜서 내집마련의 꿈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.

 


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.

내집마련을 위해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야할지, 남들과 가점으로 대결해서 어떻게 승리를 거머쥘지 

일찍 준비하고 움직인 사람이 결국엔 가져간다는 결론입니다. 

 

내집마련을위해 화이팅합시다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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